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자격화하고, 정수장 규모별로 의무 배치(수도법 시행령 제34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수도법 제24조의1
직무범위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 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자격급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급수별로 자격증 취득방법이 다릅니다. 급수별 차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