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및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등급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별 자격요건 (「수도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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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자격요건 정보 제공
등급 자격요건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1.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결격사유 (「수도법」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1.피성년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이 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이 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