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 관망 및 부속시설(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직무범위 (「수도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