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시험과 관련된 확인서는 아래에서 신청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 | 확인서 | 문서번호 | 발급일시 | 출력 |
---|---|---|---|---|
1 |
교육비 납입 확인서 |
2025-01-02 |
||
2 |
응시료 납입 확인서 |
2025-01-02 |
||
3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입 확인서 |
2025-01-02 |
||
4 |
평가시험 응시 확인서 |
2025-01-02 |
||
5 |
자격취득 확인서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