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및 결격사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등급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양성과정 참여는 가능하며, 추후 자격요건을 충족시 자격발급이 가능)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급별 자격요건 (「수도법 시행령」 별표3의2)

밀어서 보기

등급, 자격요건 정보 제공
등급 자격요건
1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별도의 실무교육 400시간 필요
  •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실무교육: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기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결격사유 (「수도법」 제25조의2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1.피성년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수도법」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