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안내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학력, 경력 등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력과 경력 확인을 위해 아래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분, 인정서류(원본제출),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인정서류(원본제출) 비고
학력
  • 졸업증명서
  • 학위증
  • 학위취득증명서(학과(전공), 학위취득일 포함)
  • 학점인정증명서('최종학점인정일자' 포함)
  • 학력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
경력
  • 공무원: 공무원 경력증명서
  • 일반사업장 근로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또는 회사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담당업무(구체적)가 모두 기재)
  • 사업주: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하여 제출
  • 일반기업 경력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 필수

제출방법

서류는 자격증 신청시 스캔본을 업로드하며, 자격증 신청완료 후 원본서류가 우편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스캔본과 원본을 비교하며 필요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여야 합니다.
  • 심사기간 이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류보완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서류 미제출시 반려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