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시 학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격증 취득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실무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도법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 수도법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 결과는 본인의 취득가능여부를 스스로 진단해보는 것으로 실제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취득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성과정에 참가하시기 전에 필히 사전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