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방법 및 절차

자격 취득방법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급수 별로 자격증 취득방법이 다릅니다.
급수 별 차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성과정의 이수는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양성과정 이수(완료)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중 ❶ ❷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❸은 타 기관 또는 기업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상수도분야의 실무경력 1년 이상 있는 경우 ❸은 제외됩니다.

  • 집체교육의 80% 이상 출석(인터넷 교육의 경우 영역별 80% 이상 수강)
  • 이수평가 합격
  • 실무교육 400시간 수료

양성과정의 각 기준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밀어서 보기

구분, 내용, 운영기관, 비고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운영기관 비고
집체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4개 과목 105차시 강의로 진행됩니다. 과목별 80%이상 수강(진도율 기준)하여야 수료됩니다.
협회
이수평가
과목별 20개 문항씩 총 80개 문항의 지필시험(PBT)으로 전체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단 과목별 점수 최소 40점 이상 필요, 40점 미만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됨)
협회
실무교육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 전반을 포함하여 400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교육확인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경력 보유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상수도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상수도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는 제외(면제) 됩니다.

양성과정 운영절차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생 모집 및 접수 자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집체교육 실시
    (6주간)
    4과목 105차시, 온라인 강의
  3. 교육 수료 처리 교육종료일 다음날 학습 진도율에 따른 수료처리
  4. 이수평가 응시원서 접수 교육수료자 또는 재응시자 대상 원서접수
  5. 이수평가 실시 대면 지필시험(PBT)
  6. 합격자 발표 자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7. 실무교육 확인 확인서류 온라인 제출
  8. 이수증 발급 양성과정 이수 확인
  9.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10. 자격요건 확인 급수별 취득 가능 요건 확인 (확인서류 제출 필요)
  11. 결격조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12. 자격증 제작 자격증 수첩 인쇄, 제작
  13. 자격증 발송 개별 우편발송
  14. 자격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