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과정의 이수는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양성과정 이수(완료)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중 ❶ ❷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❸은 타 기관 또는 기업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상수도분야의 실무경력 1년 이상 있는 경우 ❸은 제외됩니다.
양성과정의 각 기준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밀어서 보기
구분 | 내용 | 운영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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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4개 과목 105차시 강의로 진행됩니다. 과목별 80%이상 수강(진도율 기준)하여야 수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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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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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평가 |
과목별 20개 문항씩 총 80개 문항의 지필시험(PBT)으로 전체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단 과목별 점수 최소 40점 이상 필요, 40점 미만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됨)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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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 전반을 포함하여 400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교육확인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경력 보유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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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상수도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상수도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는 제외(면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