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등급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수도법」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1.피성년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이 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이 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