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정서류(원본제출) | 비고 |
---|---|---|
학력
|
|
|
경력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수도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