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

평가시험과 관련된 확인서는 아래에서 신청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내역

NO, 확인서, 문서번호, 발급일시, 출력 정보 제공
NO 확인서 문서번호 발급일시 출력
1
교육비 납입 확인서
2025-01-02
2
응시료 납입 확인서
2025-01-02
3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입 확인서
2025-01-02
4
평가시험 응시 확인서
2025-01-02
5
자격취득 확인서
2025-01-02

주의사항

  • 자격의 취득여부는 실제 발급된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확인증의 진위여부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